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의 날 (문단 편집) == 연혁 == [[이승만]]은 [[1956년]] [[9월 21일]], "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."는 명령을 내린다. 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육해공군은 각각의 기념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. [[대한민국 육군]]은 [[1946년]] [[1월 15일]] [[미군정]] 아래서 [[조선국방경비대]] [[제1기계화보병여단|1연대]]가 창설된 날을 기념했고, [[대한민국 해군]]은 [[1945년]] [[11월 11일]] [[조선해안경비대]]의 근간이 된 [[해방병단]]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했다. 반면 [[대한민국 공군]]은 [[1949년]] [[10월 1일]]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기념일로 지정했다. 그런데 육군이 [[1955년]] 기존 날짜 [[1월 15일]]에서 [[10월 2일]]로 육군의 날을 바꿨다. 그 이유가 10월 2일이 [[유엔군사령부|유엔군]]이 '작전명령 제2호'로 [[삼팔선]] 돌파를 공식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다. 하지만 10월 2일 육군의 날은 이듬해 바로 사라진다. 육군 [[제3보병사단]][* 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3사단 중에서도 9중대가 돌파했다는 말도 있고 10중대가 돌파했다는 설이 분분하다. 심지어 1대대 1중대가 먼저 했다고도 한다. 한편 [[수도기계화보병사단|수도사단]]이 먼저 돌파했다고 하기도 하고, 육군 [[제1보병사단]]은 [[신병교육대|신교대]]에서 자신들이 최초 돌파했다고 1사단 입소 신병들에게 교육하는 등 주장이 엇갈린다. 그냥 당일에 작전했던 부대들이 많았고 3사단만 [[대한민국 국방부]]의 공식 명령을 받고 공식적으로 돌파했다고 생각하면 정신건강에 유리할 듯. 일단 1사단의 경우 점령 시기와 지점에 논란이 있기는 해도 [[평양 탈환작전]]에서 선봉 입성을 인정받았다.]이 38선 위로 진격한 날짜가 [[10월 1일]]이라는 게 새롭게 확인되자 [[이승만 정부]]는 "국군의 날은 [[단군기원|단기]] 4289년([[서력기원|서기]] [[1956년]]) [[10월 1일]]부터 시행한다."면서 "[[1955년]]에 제정한 육해공군 기념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."라고 밝혔다. 이 때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. 물론 각 군별 기념일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각 군 본부 주관으로 각자 행사를 한다. 이후 [[1956년]]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되어 [[1976년]]부터는 [[공휴일]]이 되었으나[* 시대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[[10월 유신]] 이후 유신 체제 시절이다. 당시 군부독재정권 입장에서는 [[공휴일]]로 지정할 만했다.] [[1991년]]부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. 당시 [[한글날]]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날은 [[2013년]]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. [[9월 30일]]에서 [[10월 2일]] 사이에 [[추석]]이 오면 국군의 날은 추석연휴에 겹치며, 아예 추석 당일이 국군의 날과 완벽히 겹치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 [[윤달]]은 3~5월에 형성된다. 가장 최근에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에 포함된 경우는 [[2020년]]으로, 그 해에는 음력 4월에 윤달이 생성되었다. 심지어 2020년 아예 추석 당일이 국군의 날과 중복되었다. 대부분의 군부대에서는 공휴일과 유사하게 휴무하나, 행사 등으로 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원도 많다. 일각에서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부활하자거나 [[국경일]]로 승격하자는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. 만약 10월 1일이 국경일로 승격된다면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6대 국경일의 하나로 된다. [[1990년대]] 이후 사실상 체제경쟁에서 남측이 승리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군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.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같은 민족끼리 경쟁하는 날보다는 민족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날짜로 변경하자는 것이다. 변경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의 [[한국광복군]] 창설일인 [[1940년]] [[9월 17일]], [[김좌진]], [[홍범도]] 장군의 [[청산리 전투]] 승전기념일인 [[1920년]] [[10월 21일]][* 이 날은 경찰의 날이기도 하다.], 의병들이 연합해서 [[13도 창의군]]의 이름으로 한성(서울) 탈환을 시도했던 [[1908년]] [[1월 30일]], 일제가 [[대한제국군]]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[[의병]]이 봉기했던 [[1907년]] [[8월 1일]] 등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했다. 그외에 [[조선경비대|조선국방경비대]] 창설일인 [[1946년]] [[1월 15일]]이나 [[대한민국 정부]]의 수립일인 [[1948년]] [[8월 15일]]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. 이중에서 [[대한민국 헌법]]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만큼 [[광복군]] 창설인인 [[9월 17일]]이 가장 명분이 있다는 의견이 바꾸자는 측에서 가장 많았고, 이에 따라 [[9월 17일]]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진 않았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2122104005&code=910302&s_code=aj157|10월 1일은 국군의 진짜 생일인가]] 이미 19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 최근에는 대중들이 잘 모르는 정보이거나 간과하는 실정이지만, [[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&query=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%EA%B5%AD%EA%B8%B0%EB%B2%95&x=0&y=0#liBgcolor0|대한민국 국기법]]에 따라 [[태극기|국기]]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. 국군의 날에는 군부대는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보장된다. 그러나 일이 밀리거나 상황근무, 24시간 연중무휴 근무 등등의 이유로 평소대로 일하는 곳도 있다. 이들은 당연히 대체휴무 및 수당 등의 보상을 해줘야 하나,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흔하다. 그래도 영내 거주하는 [[장병]]용 특식만큼은 꼬박꼬박 나온다. 그리고 이건 정말로 최악의 경우인데, 보통 9월 말 내지 10월 초순은 유격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 특식을 먹으며 유격을 뛰는 부대도 종종 생기곤 한다. 다만 이런 경우 이틀 뒤인 [[개천절]]도 유격 기간에 포함되기 쉬운데, 이 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만큼 유격훈련도 하루 쉬긴 쉰다. 그리고 [[사회복무요원]]을 비롯한 [[보충역]]은 이 날이 주말이나 추석연휴와 겹치지 않는 한 출근해서 일하고 [[승선근무예비역]] 등은 평상시와 똑같이 일한다. 또한 육군 및 해병대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21개월이었던 시절에는 1월 2일에 입대하던 사병들이 국군의 날에 전역했다. 원래는 1월 1일에 입대를 해야 하나 그 당일은 공휴일인 신정. 즉,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1월 2일에 입대했어야 했다. 당시에 전역한 예비역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가 본인의 전역을 축하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.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풍경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